GPT-6.1 Terra, 화면 속 일을 맡기는 빠르고 가벼운 AI
OpenAI의 새 모델 GPT-6.1 Terra는 화면을 읽고 앱을 오가며 일을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어디서 쓸 수 있으며, 어디까지 맡겨도 될지 정리했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 찾은 이미지를 AI에 넣어 다시 만들어도 될까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의 영상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를 바탕으로, 멤버들이 궁금해할 저작권 질문 7가지에 답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핀터레스트에서 찾아 AI에 올리고 “이 느낌으로 만들어줘”라고 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결과가 마음에 들어 소개 이미지나 홍보물에 쓰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써도 되는 걸까?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존코바(JohnKOBA Design)가 11월 4일 올린 영상이 바로 이 고민을 다룹니다. 영상의 설명을 질문과 답으로 다시 정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에 낸 안내서로 확인했습니다. 영상의 설명인지, 공식 안내서의 내용인지, 편집자의 정리인지 구분해서 적었어요. 법률 자문은 아니니, 실제 분쟁이나 계약이 걸린 일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원본 영상 · JohnKOBA Design, 「AI로 남의 그림 베끼면 불법일까?」(약 7분). 영상 제목과 설명란에 MSI 노트북 협찬 표기가 있습니다.
영상이 남긴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결과물이 원작과 얼마나 닮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물에 내가 얼마나 개입했는가. 질문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단순히 베낀다기보다, 수많은 이미지에서 패턴을 배워 새 결과를 만드는 쪽에 가깝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다만 그렇게 배운 이미지를 쓰도록 허락받았는지는 별개의 질문이에요. 학습을 불법이라고 보기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영상의 정리입니다.
이 다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4월 인터뷰에서 창작자는 보상을 요구하고, AI 기업은 학습 단계의 무료 이용을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다음)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습 과정이 아니라 내가 받아 든 결과물입니다.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영상은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도, 남의 작품을 그대로 따라 만든 결과물까지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식 안내서도 같은 방향입니다. 서비스 약관에는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가 적혀 있으니 허용 범위를 넘어 쓰지 말라고 하고,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법적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고 안내합니다(안내서 44~45쪽). 안내서가 예로 든 국내 서비스 약관에는 결과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회사가 보증하지 않으며, 결과물 사용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소개 페이지
편집자 정리입니다. 서비스 약관의 ‘사용 가능’은 서비스 회사가 나에게 허락한 범위를 뜻합니다. 그 결과물이 다른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는 약관과 별개로 따져 봐야 하고, 그 책임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이용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약관은 서비스마다 다르니, 쓰는 서비스의 약관에서 결과물 사용 범위를 직접 확인하세요.
참고하는 것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다릅니다. 영상에 따르면 다른 작업물을 레퍼런스 삼아 새 결과를 만드는 일은 AI가 나오기 전부터 디자이너들이 해 온 방식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그대로 가져왔느냐예요. 오브젝트의 위치도, 색도, 분위기도 비슷하다면 참고라기보다 베낀 쪽에 가까워집니다. 영상 속 디자이너는 AI가 비슷하게 너무 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직접 그릴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내서는 특정 저작물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같거나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입력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참고하려고 일부만 넣어도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이 담길 수 있다는 점도 짚어요(44쪽). 저작권 말고도 초상권·인격권 같은 다른 권리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은 최종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얼마나 닮았는지로 판단한다고 정리합니다. AI 회사가 어떻게 학습시켰고 어떤 과정으로 결과를 냈는지는 우리가 볼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가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상이 짚은 점검 기준은 오브젝트의 위치, 색, 분위기입니다.
공식 안내서가 쓰는 법적 기준은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인정되어야 침해가 성립하므로, 닮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32~34쪽). 다만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물 자체를 입력했는지가 ‘그 작품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에 고려될 수 있고, 기존 작품의 창작적 표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도록 구체적인 요청을 여러 번 반복했다면 의거성이 추정될 수도 있다고 안내서는 설명합니다.
특정 이미지를 직접 올려 만들었다면 ‘그 작품을 알고 만들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결과가 그 이미지와 많이 닮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편집자의 해석이에요.
의거성은 ‘그 작품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었는가’를 묻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결과물이 그 작품의 구체적인 표현과 같거나 비슷한가’를 묻습니다. 안내서는 화풍 같은 아이디어 자체는 독점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그 아이디어로 만든 구체적인 표현물이 보호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20쪽). 어디까지 비슷한지는 개별 사안의 맥락에 따라 판단됩니다(34쪽).
작품을 알지 못했는데 우연히 비슷해졌다면 의거성이 없다고 보아 반드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습니다(35쪽). 그래서 위치·색·분위기가 겹친다고 곧바로 침해라고 단정할 수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영상이 보수적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예요.
네, 돈이 걸린 작업일수록 더 보수적으로 보라는 것이 영상의 조언입니다. 결과물이 누군가의 작품과 거의 비슷하다면 쓰지 않는 편이 좋고, 광고나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브랜드 작업은 더 그렇다고 해요.
안내서도 구분합니다. 혼자 만들어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광고·출판·상품화처럼 수익이 걸린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45쪽).
‘AI를 썼느냐’보다 ‘내가 창작에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은 AI가 만들어 준 것을 그대로 보여 주면 내 작업물이라 하기 어렵고, 보정·편집·수정·리터칭으로 더 많이 관여할수록 내 것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문제도 칼로 베듯 딱 잘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여요.
공식 기준도 같은 방향입니다. 한국 안내서는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이 되기 어렵고,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만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신문의 안내서 해설 미국 저작권청의 2025년 1월 보고서도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람의 창작물이 결과물에서 알아볼 수 있게 담겼거나 사람이 창작적으로 고르고 배열하고 고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미국 저작권청 발표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 예로는 내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넣어 그 창작성이 결과물에 나타난 경우, AI 산출물을 수정하거나 더하고 뺀 경우, AI 산출물을 고르고 배열하고 구성한 경우가 소개됩니다.
등록의 효력은 사람이 기여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만화의 글은 사람이, 그림은 AI가 만들었다면 글 부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작 과정을 기록해 두면 등록이나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 때 형식만 심사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AI 활용 저작물인 것처럼 적어 등록하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신문의 해설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 속 디자이너의 방식이 하나의 예가 됩니다. AI로 이미지를 뽑을 때 한 장만 가지고 만들지 않으려 한다고 해요.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구도만, 두 번째에서는 색만, 세 번째에서는 캐릭터만 가져와 재생성하면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도 그대로 쓰지 않고, 자신의 그림에서 드러나는 특징(단순한 눈매 표현 같은)을 살려 리터칭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요.
다만 이것은 한 디자이너의 작업 방식이에요. 여러 장을 섞었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마지막에는 결과물이 특정 작품과 닮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 안내서를 함께 읽고 편집자가 쓰기 전 점검 목록으로 묶어 보았습니다.
참고 이미지가 한 장뿐인가요? 가져오는 것을 구도·색·캐릭터 중 하나로 좁혔는지 살펴보세요.
결과물을 그대로 쓰나요? 보정·수정·리터칭으로 내가 정한 부분을 더했는지 확인하세요.
최종본을 참고 이미지 옆에 놓아 보았나요? 위치·색·분위기가 함께 겹친다면 다시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정 작가·캐릭터·로고를 직접 지목해 요청하지 않았나요? 안내서는 이런 프롬프트를 문제가 될 수 있는 예로 듭니다(44쪽).
쓰는 서비스의 약관을 읽었나요?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를 확인하세요(45쪽).
작업 과정을 남겨 두었나요? 프롬프트, 중간 결과, 수정 기록이 내가 창작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목록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점검이며, 문제가 없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비슷한 그림을 만드는 일이 쉬워질수록, 무엇을 가져왔고 무엇을 내가 정했는지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영상도 AI 시대에는 남의 작업물을 그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보다 나의 아이디어와 창작하는 힘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며 마무리합니다.
지금 만든 이미지에서 ‘이건 내가 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영상 내용과 공식 문서를 질문으로 다시 정리한 글이며, 제도와 소송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은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전문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을 읽으며 생긴 질문이나, 직접 써보며 느낀 점을 함께 나눕니다.